인천남동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툰 친구 집 현관문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혐의(재물손괴)로 고등학생 A(18)군과 공범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C(18)군의 집 현관문을 강력접착제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글루건'과 라이터를 이용해 현관문 틈과 문 손잡이, 인터폰 카메라 등에 다량의 접착제를 바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같은 학교 친구인 C군과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C군 가족은 외출을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개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4월28일자 6면 보도=주택 현관문에 강력접착제 발라 "문 열수 없다" 신고…경찰 수사)
경찰 관계자는 "감금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친구 집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 바른 고등학생 등 붙잡혀
警, 감금혐의 추가 적용 법률검토
입력 2021-05-20 21:35
수정 2021-05-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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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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