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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 선임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용 의원이 발의해 대안 법안으로 법사위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2021.5.20 /연합뉴스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5월20일 인터넷 보도=[경인 WIDE] 법정법인으로 거듭나는 '경기도체육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하지만 개정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전국 체육인들의 지원 요청이 전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체육인들을 위해 마련한 법률안을 놓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셈이다.

이 의원 측은 23일 "개정법안을 (국회)법제사법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가 정상화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젠 당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98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이 의원이 발의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타 개정안과 합쳐진 대안 법안은 심의 보류했다.

보류 과정에는 김남국(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작용했다. 그는 "보조금 편성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체육회만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자유총연맹 등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진영에선 지방체육회의 8천88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급 받는데, 의무 편성으로 전환하면 예산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나 민선 도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임직원들의 6개월 분 급여를 제외하고 통째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1인 시위 및 전국시·군체육회장협의회의 반발 등의 여파로 지난달 말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통해 삭감된 급여 및 수당을 비롯해 사무처운영비 등 26억4천여만원이 가까스로 되살아난 것은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 측은 지방체육회 회장단이나 사무처장 등 핵심인사들의 공동 대응을 기다리면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지방체육회 한 간부는 도체육회 등 지방체육인들의 무대응에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대한체육회 핵심인사를 만나 개정안 통과 등 협력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