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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중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5월 21일 인터넷 보도=인천지법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고교생 2명 중형 선고) 중 1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16)군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공범인 B(16)군과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16)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씌우고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고 현재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 장애를 얻어 상당 기간 학업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