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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제도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이며 총 3천404만원이 지원됐다.

성남시는 당초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원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하게됐다"며 "확대 시행으로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