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제도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이며 총 3천404만원이 지원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