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감곡장호원역' 결정하자
"장호원비대위와 협의 무시한채
절차 규정도 위반… 재심의" 요청
이천시가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의결하자 한국철도공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서울역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개최된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112역사 명칭을 '감곡장호원역'으로 최종 심의 의결했다. 경기 이천(부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의 1단계 공사(이천∼충주)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역명 결정에 대해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정성화)는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이번 '112역명' 심의 절차상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112역' 역사명 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역명심의위원회 때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심의 절차상 불공정하고 위법한 절차로 의결된 것"이라고 항의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일 112역 역사명을 심의 상정하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역명심의위 심의자료에 명시하지 않는 등 신뢰성 없는 행정을 펼쳐 역사명 제정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행정구현을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도 "역사 소재지 면적비율과 행정업무의 편리성을 잣대로 역명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역명의 제정 기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반드시 재심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도 "장호원 시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장호원감곡역 역사명 제정을 위한 심의를 다시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