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정신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광명 복지시설 관계자 한목소리
"자원봉사를 직업처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나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지역 일선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지역사회의 보답차원에서 급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로 실비 지원 기준을 정해 제공하고 있어서 광명시도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에는 지난해 말 현재 9만6천353명의 자원봉사자가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연인원 23만3천300여명이 71만2천500여시간(2019년 기준)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2년 동안 자원봉사자는 매년 3천여명 안팎씩 늘어나는 등 시민들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중 VIP(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민)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전년도에 10회 또는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민) 자원봉사자는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할인가맹점(51개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지연 시 자원봉사센터장은 "경기도 내 일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시민에게 조례에 근거해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광명지역사회에서도 자원봉사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하는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철(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 제정을 바랐다.
시 관계자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이들 건의사항 등을 신중히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