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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확인한 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군은 B(15)군과 2019년 12월23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1심보다 감형된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군은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4년을, B군은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군이 2심에서 감형을 받자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1심 재판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 B군과만 합의하고,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한 A군은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합의에만 매달려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