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 마시자" 경감 이어
밤길 10분 넘게 불안감 조성 혐의
징계 회부… 공직기강 해이 지적
인천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지만, 답이 없자 계속 쫓아가면서 "같이 러닝해요" 등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씨의 친구는 "어떤 남성이 쫓아온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경사가 술에 취한 상태라 우선 귀가 조처했으며 다시 불러 누구와 언제까지 술을 먹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A경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도 A경사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20일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경감이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웠다가 적발됐다. C경감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김병구 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관 범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감찰부서의 외근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모든 경찰서를 상대로 특별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재발방지와 기강확립을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