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 부천지역 3기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인천 계양구의회 윤환(62)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환 계양구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의혹을 받았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찰은 올 3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모두 분석해 수사했다"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