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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같은 학교 근무해도 공무직 20만원
특별법 적용 받지 않는 교원 6만원
'직종 별도금액 포함' 교육부 건의
130여명 혜택 기대… 기피 감소도


인천시교육청이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함에도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반면,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인 교원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훨씬 적은 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인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지역부터 '라'지역까지 급별로 6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했다. 다만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별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만 포함되어 있고, 교원은 빠져있어서 특별법 적용이 어려웠다. 소방직과 교육행정직은 20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교원은 추가 금액이 없어 매달 14만원을 적게 받는 차별이 생겼다. 또한 국가직인 군인, 군무원, 의무경찰, 지방공무원도 추가적인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른 추가 금액을 받고 있음에도 오직 교원만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이 규정 12조의 별표에 '교육공무원' 직종을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소관 부서인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규정이 바뀌면 앞으로 130여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교원이 서해 5도 근무를 피하는 경향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에 관련 수당을 위임하고 있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위임조항이 없어 수당에 차이가 생겼다"면서 "규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