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불법주정차.jpg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A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차들이 줄지에 주차돼 있다. 2021.5.26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 지 2주가 지났지만 과태료 인상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A초등학교 바로 옆 2차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곳이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종전의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는 종전의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지만 25일 오후에도 여전히 차량들이 도로 한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도로 양쪽에는 초등학교 외에 시립어린이집,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곳이다.

한 지역 주민은 "과태료가 인상된 이후에도 예전과 비교해 불법 주차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며 "안전펜스만 세워놓고 단속하는 건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정구 복정동 B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도로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이곳은 차가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도로에 차들이 세워져 있다.

지역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벌칙금을 강화하려면 주차장도 같이 늘려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