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성남시의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지원 범위에 "선별급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 주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당초 성남시는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지원 범위는 선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만 12세 이하·비급여로 축소됐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번에 지원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게 됐지만 지원 범위는 바뀌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상에 나섰고 12세까지만 적용되던 연령 범위를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더 많은 성남 아동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를 쓴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서 여전히 '선별급여' 항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확대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 '선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성남시에서 더 많은 아동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의 생명을 모금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항목의 지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연령과 함께 선별급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점차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지원범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