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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경인일보DB

임대차보호법 정보부족 '사각지대'
경제자유구역청 등 적극개입 필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제기구·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직원들이 비싼 주택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법령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도에 거주하는 국제기구·외투기업 외국인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송도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임대료도 함께 올랐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외투기업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송도에 입주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외국인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투기업의 경우, 임원급은 회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자비를 들여야 한다.

송도에서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적 A씨는 "많은 수의 다양한 국가 출신 주재원 등이 모여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비싼 보증금을 요구하는 한국의 전세·월세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거주 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이 아닌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직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보의 접근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이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인 B씨는 "개개인이 영어를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라며 "외국인들이 부당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송도 등에서 근무했던 외국인들은 향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이 이 같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방관하며 놓치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영빈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