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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A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차들이 줄지에 주차돼 있다. 2021.5.26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 지 2주가 지났지만 과태료 인상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A초등학교 바로 옆 2차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곳이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종전의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는 종전의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지만 25일 오후에도 여전히 차량들이 도로 한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도로 양쪽에는 초등학교 외에 시립어린이집, 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곳이다.

한 지역 주민은 "과태료가 인상된 이후에도 예전과 비교해 불법주차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며 "어떤 차량은 하루 종일 세워져 있기도 하다. 안전펜스만 세워놓고 단속하는 건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정구 복정동 B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도로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있지만 불법주정차가 만연하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 이곳은 차가 지나 다기기가 힘들 정도로 도로에 차들이 세워져 있다.

지역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벌칙금을 강화할려면 주차장도 같이 늘려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