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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경인일보DB
 

지난해 6월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원장 등이 피해 원아의 치료 경과 확인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치원 원장 B(64)씨와 영양사 C(47)씨, 조리사 D(50)씨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중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치료 경과와 예후 확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원심 형량이 무겁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씨 변호인은 "1심 선고 때보다 지금 피해 원아 중 상당수는 매우 건강을 회복했을 거로 보여 정확한 피해 아동의 예후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도 피해 원아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피해 원아들의 치료 경과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 피해 원아 회복 여부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지난 2월18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영양사 C씨와 조리사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치원 위생관리 소홀로 원아 등 97명이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