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분묘는 다른 지역으로 이장
비대위 "새로 만들어 가치 없다"
인천시는 심의위 현장조사 계획
인천시가 지난해 문화재로 지정한 연수구의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을 '지정 해제'해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 인천시와 연수구 문화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는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해 온 인근 주민들이다.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은 지난해 3월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분묘 17기와 무덤 앞 석물(石物) 66점을 기념물로 정했다. 묘역 주변 2만737㎡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됐다.
석물은 조선 중기~후기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특히 조선의 장례문화 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대위는 인천시가 지정한 분묘는 다른 지역에서 이장한 데다, 석물은 최근에 만들어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분묘 17기 중 8기는 경기도 파주시나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이장한 것이고, 나머지 2기는 문화재 구역 밖에 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위대는 석물도 상당수가 최근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문화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명석 비대위 위원장은 "묘역이 199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문화재 심의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엉뚱한 묘역이 인천시 기념물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27일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위가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비대위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