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성 글과 욕설, 패륜적인 글을 작성한 이가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이후 약 한달만에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합격자를 특정하는 한편, 법적 검토를 거쳐 임용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원 글에는 해당 글을 작성한 이를 특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고 (작성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많이 걸려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경찰에 청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의 자격 박탈은 현행법 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시험은 통과했지만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대기 상태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교육공무원법 상 임용취소의 근거가 없어 교육청이 감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얼마 전 경기도 7급 공무원과는 규정하는 법이 달라 사례가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애인 비하, 성희롱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을 통해 비난받은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손상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은 임용 합격자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어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로 발령이 나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감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