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항만법 적용
오피스텔·상가세대 개인양도 불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실상 '어려워'
"법률개정·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를 개발해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사업의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이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골든하버 사업 대상지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돼 있다. 법제처 해석대로 골든하버에 들어서는 시설에 항만법이 적용되면, 임대차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상가는 각 실을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에 쇼핑몰과 오피스텔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항만법 적용에서 제외되길 기대했었다. 항만법의 적용을 받으면 사업자를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항만법을 적용하면 골든하버와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법제처도 유권 해석에서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규제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투자 유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양도가 제한되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골든하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인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42만9천㎡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수년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