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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마리나(송도 골든하버)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를 개발해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사업의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이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골든하버 사업 대상지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돼 있다. 법제처 해석대로 골든하버에 들어서는 시설에 항만법이 적용되면, 임대차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상가는 각 실을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에 쇼핑몰과 오피스텔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항만법 적용에서 제외되길 기대했었다. 항만법의 적용을 받으면 사업자를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항만법을 적용하면 골든하버와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특히 법제처도 유권 해석에서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규제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투자 유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양도가 제한되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골든하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인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42만9천㎡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수년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