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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아동학대를 당한 뒤 머물고 있던 보호소의 입소기간이 만료를 앞두면서 갈 곳을 찾지 못했던 무국적 아동(5월 6일자 8면 보도=베트남 친모에 학대당한 '3살배기' 출생신고조차 안돼…갈곳 없다)이 보호소에서 좀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하남시의 집에서 불법체류자인 친모(27·베트남)와 동거남(20·베트남)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뒤 머물던 경기북부일시보호소의 생활기간이 만료되는데도 불구 무국적 탓에 옮겨갈 민간보호시설을 찾지 못했던 A(3)군의 입소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와 하남시, 경기북부일시보호소 등은 A군의 경우가 특수한 사례로 보고 일시보호소의 입소기간인 6개월에 예외를 적용해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경기북부일시보호소를 나와야 했던 A군은 8월 말까지 계속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A군의 친모와 동거남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8월 말까지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의 협조를 얻고 베트남 대사관에서 여권이나 여행증을 발급받아 A군 모자는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A군의 사례가 특수성이 있어 경기도에서 예외를 적용하게 됐다"며 "8월 말까지 친모의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와 베트남 대사관 등과 연락해 다방면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