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우회 김포대교 대체도로 아냐"
"무료화땐 3622억 사회적 편익도"
고양시 일산대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2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일산대교 주변에는 대체도로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유료도로법은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을 유료도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어 평균 1.6㎞ 이격된 서울시 구간과 비교했을 때 대체도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체도로 부재를 그 근거로 들었다.
도시생활권에서 22분 이상 시간을 들여 우회해야 하는 김포대교 노선을 대체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거둬가는 연 8%의 이자를 주민 통행료로 메꾸는 것 또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경우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 외에 통행시간 절감 등으로 3천622억원의 막대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과거 정치적 판단과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미래 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산대교는 공공재로서 국민 기본권과 권익의 관점에서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국회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유료도로법' 위반"
교통학회 토론회 내용 '눈길'
입력 2021-05-27 20:57
수정 2021-05-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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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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