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14일자 4면 보도=인천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화물차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측의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고, 정식 공판 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불허
피고인 화물차 기사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1-05-27 21:06
수정 2021-05-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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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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