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신도시 토대 주택 205만호 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1억으로 ↑
보금자리론 3억6천만원까지 확대
분양가 10% 10년임대후 구입하는
'누구나 집'도 시범사업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주택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 논란이 불거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세제 부담 완화 방안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0.05%p 감면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요건을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TV 우대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기준 현행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올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역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담보대출 혜택 기준도 현행 9천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고 LTV 추가 우대 폭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도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급 분야에서는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정부의 2·4 대책 및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토대로 총 205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양 가격의 10%로 10년간 임대 후 구입하는 '누구나 집'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군 공항 및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저수지 등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 안을 중심으로 6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