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9곳과 업무협약 체결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보험 추진
인천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업체들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인천시 등이 설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고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인천 지역 공유 PM 운영업체 9곳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에는 공유 PM 운영업체 9개의 전동킥보드 총 6천25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강화된 PM 대책을 담아 개정해 이달 13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업체들에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 등 각 기관과 공유 PM 운영업체들은 PM 주정차 금지구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PM 수거·회수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각 업체의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데 협력한다. 인천 지역 공유 PM 운영업체들은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비치·제공하는 데 힘쓴다는 내용도 업무협약에 포함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관계 기관과 업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추후 실효성 있는 세부사업 발굴을 통해 안전을 우선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