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다들 성지가격으로 사는데, 5만원 더 준다고 일반유통점을 가겠어요?"
30일 수원역 지하상가 휴대폰 매매단지. 이른바 '성지'(불법보조금 지급업체) 시세에 따라 정가 99만 9천원인 갤럭시S21는 1/5 수준인 19만 2천원에 거래됐다.
개별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법적 한도의 4배인 30만원(공시지원금의 60%)이나 지급된 것. 업자 A씨는 '단통법이 바뀌어서 합법보조금이 늘면 불법보조금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미 10~20대 사이에서 SNS를 통한 성지 공유 문화가 활성화돼 불법을 감수하고 단돈 1만원이라도 싼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2020년 12월 22일 12면 보도=SNS 좌표 따라 '성지 순례'…유명무실한 단통법)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단통법은 휴대폰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이용자의 휴대폰 구매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마련된 법이다. 취지와는 달리 정상적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고 불법보조금 확대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지난 2013년 8천원에서 지난 2019년 2만8천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높였다.
개정 단통법이 시행되면 추가지원금 한도는 평균 4만7천700원에서 9만5천400원으로 5만원 가량 높아진다. 그러나 현장에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날 수원역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B(23) 씨는 "요즘은 성지 시세가 휴대폰 시장의 기준"이라며 "휴대폰 구매는 다들 매매단지에서 하고, 일반대리점에서는 단순히 요금제를 바꾸는 정도의 잡무만 본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자 C씨 역시 "고객들이 (불법 보조금) 시세표부터 들이미는 것이 현실인데 보조금 한도를 찔끔 늘린다고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개정안 마련 단계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체감하기엔 보조금 인상폭이 적을 수 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수원역 지하상가 휴대폰 매매단지. 이른바 '성지'(불법보조금 지급업체) 시세에 따라 정가 99만 9천원인 갤럭시S21는 1/5 수준인 19만 2천원에 거래됐다.
개별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법적 한도의 4배인 30만원(공시지원금의 60%)이나 지급된 것. 업자 A씨는 '단통법이 바뀌어서 합법보조금이 늘면 불법보조금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미 10~20대 사이에서 SNS를 통한 성지 공유 문화가 활성화돼 불법을 감수하고 단돈 1만원이라도 싼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2020년 12월 22일 12면 보도=SNS 좌표 따라 '성지 순례'…유명무실한 단통법)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단통법은 휴대폰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이용자의 휴대폰 구매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마련된 법이다. 취지와는 달리 정상적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고 불법보조금 확대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지난 2013년 8천원에서 지난 2019년 2만8천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높였다.
개정 단통법이 시행되면 추가지원금 한도는 평균 4만7천700원에서 9만5천400원으로 5만원 가량 높아진다. 그러나 현장에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날 수원역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B(23) 씨는 "요즘은 성지 시세가 휴대폰 시장의 기준"이라며 "휴대폰 구매는 다들 매매단지에서 하고, 일반대리점에서는 단순히 요금제를 바꾸는 정도의 잡무만 본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자 C씨 역시 "고객들이 (불법 보조금) 시세표부터 들이미는 것이 현실인데 보조금 한도를 찔끔 늘린다고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개정안 마련 단계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체감하기엔 보조금 인상폭이 적을 수 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