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의 팔을 깨물고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하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낮 12시47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2)양의 왼쪽 팔을 2차례 깨물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0여일 전에도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A씨는 같은 해 5월21일 또 다른 원생 C(2)군의 팔을 잡아당긴 뒤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했다. 한 달여 뒤에도 C군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훈육 등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