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지 등에서 친딸인 중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이를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