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조정 주소 이전없이 과소학급 학교로 전학 가능한 제도
정치권·교육계 실현 움직임 활발… 정부정책 배치 반대도 적잖아
양주시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부상하고 있다.
양주지역의 과밀학급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현상으로 여기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주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은 56학급으로 2018년 113학급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학교 신설이 정체된 가운데 과밀학급문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 신도시엔 50학급의 과대 학교마저 나타날 수 있다.
양주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고읍·삼숭·옥정 등 신도시의 인구 편중에 따른 구도심과의 격차가 결정적이다. 현재 구도심과 농촌지역에선 학교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제한적 공동학구제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통학구역을 조정해 주소 이전 없이 과밀학급 학교에서 과소학급 학교로 전학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순천, 광양, 나주 등 전남지역 도농복합도시에서 이 제도로 신구 도심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통폐합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양주지역에선 정치권과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교육정책과 배치돼 반대도 적지 않다.
최근 양주시의회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위해 교육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 여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희창 시의원은 "제한적 혹은 선택적 공동통학구역이 양주교육혁신의 목표가 아니라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미래학교' 등 다양한 정책과 배치되는 제도가 아니라, 병행하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