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월 된 딸 C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C양을 계속 양육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측이 마련한 상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