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코로나 확산 작년 8월이후 중단
'필로폰 수입 혐의' 재판 열려
좌석칸막이 등 방역수칙 준수


인천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단한 국민참여재판을 9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으로 바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께 미국에서 항공특송 화물을 통해 필로폰 4.88㎏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에서 받은 항공특송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필로폰의 양도 5천만원 이상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A씨가 5천만원 이상의 필로폰이 항공특송 화물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필로폰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징역 3~5년을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인천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 입구에 체온측정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청객들은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재판부와 배심원 등의 좌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상당 기간 국민참여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