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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혐의 부인한다. 이 사건 역사 신설 예정지는 피고인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며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역사 예정지로 명확하고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라며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의 철도노선 연장사업 담당과장으로 일한 적 있는 박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 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7월21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