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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과 같이 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지청은 법무부의 지제개편안이 추진될 시 6대 범죄 수사 공객이 우려된다. /경인일보DB

형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추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6대 범죄 수사가 제한될 수 있어 수사 공백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안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검찰청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더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송달했다.

검찰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형사부와 공판부 외에 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안산지청의 경우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 승인하에 전담팀 임시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산지청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렵다.

이 때문에 안산지청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전담부가 없는 안산지청과 같이 소규모 지청의 경우 수사에 대한 제약이 더 커져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승인 없이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은 지난해 직제개편 때부터 추진한 것인데 규정이 모호해 시행령에 명확히 해두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도 인지 사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인 만큼 추가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날 취임한 김오수 검찰청장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