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5분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불이 난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시속 216~229㎞로 주행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한 채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여기에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주행했다"며 "앞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을 피공탁자로 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