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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인일보DB

낮잠때 몸 누르는등 아동학대 의심
경찰, CCTV전수조사서 추가 포착
피해아동 보호자 등 조사 확대 계획

광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4월9일자 5면 보도=아동 몸 누르는 장면 포착…광명서 어린이집 학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다른 원생 5명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한 정황이 CCTV 전수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광명 A어린이집 교사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7일 낮 12시께 광명 A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만 2세 C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C군을 강제로 눕히고,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군에 대한 학대 정황이 포착된 시점부터 한 달 전까지의 광명 A어린이집 CCTV를 확보한 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군 외 원생 5명에게도 몸을 누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B씨는 지난 4월16일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낮잠을 재우려는 것이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 피해 아동 5명의 보호자와 교사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보호자를 상대로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광명 A어린이집 교사 B씨는 C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앉아 있는 이불을 끌어당겨 아이를 눕히고 아이의 두 다리를 잡아끌어 내리는 등 신체적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C군의 부모는 아이 코에 빨간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광명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사건을 이관,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