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활용 대상을 넓혀달라고 건의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총 적립액의 1%도 되지 않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방국세청에 세금포인트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등을 높이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자진 납부할 경우 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다.
개인 사정 등으로 세금 징수 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을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인천국제공항에 마련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 포인트로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제품 구입 시 포인트를 활용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 수강권 우선 확보도 가능하다.
2019년 말까지 15년간 전국적으로 총 3천300만명이 총 59억점의 포인트를 적립했다.
문제는 저조한 활용률이다. 누적 포인트 가운데 사용된 포인트는 3천100만점으로, 활용률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금포인트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 활용 폭이 좁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건의 내용을 본청 등에 전달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