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도 살인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2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남편 B(27)씨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27)씨의 변호인도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었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적이 있고, 아이 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있었으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 3월 2일 C양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본 딸을 옷걸이로 때린 적이 없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 법정에도 지난 4월 초 출산한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2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남편 B(27)씨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27)씨의 변호인도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었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적이 있고, 아이 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있었으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 3월 2일 C양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본 딸을 옷걸이로 때린 적이 없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 법정에도 지난 4월 초 출산한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