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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경인일보DB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6월3일자 1면 보도=백신 인센티브가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려에 지자체들 당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부 지침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방역당국이 "선관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중앙선관위는 3일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다"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해당 방안에는 6월부터 정부 소관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지자체나 민간영역에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조치를 내놓은 것인 만큼 정부 시책에 벗어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지자체가 정부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선거법상 지자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령·조례에 근거하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 계획·예산을 토대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명의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로 보고 있다.

이에 성남, 안양, 광명 등도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성남시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민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입장료를 절반 할인해주거나 성남FC 홈경기 관람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해당 인센티브 방안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역선관위 의견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 정치적 목적을 띄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예방 접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겠다.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