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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회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4일 진행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사회문화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에 주어진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노력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에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준호 의원은 "EBS 교육방송이 안정적인 교육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EBS가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교간·지역간 학력편차가 최소화되고 교육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