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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11월 초 이천시의회 연수 기간 중 경주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A부의장이 같은 당 K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K의원에게 상해죄로 1백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독자 제공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었던 미궁의 이천시의회 폭행사건이 사건 발생 7개월만에 가해자 K 의원의 상해죄로 결정났다.

6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11월 초 이천시의회 연수기간 중 경주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A 부의장이 같은 당 K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K 의원에게 상해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사건 당시 A 부의장은 K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K 의원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폭행사건은 이천 지역사회는 물론 주요 일간지와 경주지역 신문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천의 이름에 먹칠한 낯 뜨거운 사건'이라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위원장·이길윤, 김기열)은 "이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과 폭행 물의 해당 의원은 사죄하고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주민소환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천시의회(의장·정종철)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연수 중 폭행 사태로 이천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천시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시의원 모두의 뜻을 담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A 부의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나 힘들었다. 진실이 외면당하고 온갖 음해가 난무했다"며 "7개월 동안 죄스러운 마음에 시민 앞에 나서지 못하고 묵묵히 뒤에서 의정활동에만 전념했다. 앞으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결정에 따라 K 의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회 윤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이천시당원협의회(위원장·송석준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및 경기도당 징계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 등으로 지역 정가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