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시장, 시정질의서 지적 반박
"91% 만족… 우수사례로 소개도"
"여주시 신속PCR검사는 불법이 아니며 미승인제품도 아닙니다.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지난 4일 여주시의회 제5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답변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PCR검사'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과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김영자 의원이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신속PCR검사는)미승인된 제품으로 시청 주차장에 설치한 검사소는 불법시설이다.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신속PCR검사를 중단하고, 시민 여러분은 검사를 받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정식 공문도 없는 여주시의 '신속PCR검사 시범도시' 홍보와 정부 보조금으로 일반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별도 신속PCR검사기를 두어 시 예산 47억여원이 투입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했다.
민주당 유필선 의원도 "일부에서 '미승인제품이며 불법시설'이라는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다. 불법이 아니고 승인된 제품이라면 가짜 뉴스에 적극적인 대응을 왜 안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속PCR검사는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에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이며 이는 의료기기법 제46조의 2에 의해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사용에 준해서 한시적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며 "지난 3월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은 또 다른 공방전을 낳고 그걸 바라보는 시민은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5월31일 기준 신속PCR검사는 9만건에 달하며 이 중 특이사항(코로나 양성반응)이 발생한 99건에 대해 방역절차대로 발 빠르게 대처했다"며 "신속PCR검사 만족도 조사에서 91%가 만족했으며, 신속PCR검사소를 통해 5일장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답해 여주시의 선제적 방역조치를 자신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