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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대학교 전경. /경기대학교 제공

경기대, 전체교원 40% 처우 열악
재임용 평가 목표 채우는데 급급
대학본부·일반교원도 개선 공감

"연구비는 학교가 받아가고, 연구 결과는 알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A씨는 비정년계열 산학협력 중점교원(이하 전문교원)이다. 산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인정받아 경기대학교에서 전문교원으로 일한 지 햇수로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A씨는 이름만 '교수'일 뿐,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10년 넘게 일해도 연봉은 제자리걸음이고, 일반교원과 달리 연구년(연구 활동을 위해 1년가량 학교나 연구기관 등이 제공하는 휴가)은 간 적도 없으며 재임용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2년간 목표 성과를 채우는데 매달려 있다.

'부교수'까지만 승진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교육 또는 연구에서 성과를 내도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더구나 정부 등에서 연구비를 받아와도 학교는 연구실 지원조차 없어 아는 지인의 연구실을 빌리기도 했다.

경기대 전문교원 관련 인사 규정을 보면, 전문교원은 일반교원에 적용하는 승진, 승급, 연구년제도, 교직원 해외여행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연봉도 종전계약 조건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또 다른 경기대 전문교원인 B씨는 "전문교원 가운데 재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교원한테는 생존권 문제"라면서 "승진요건도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의 중점, 연구 중점, 산학협력 중점, 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채용되는 전문교원은 정년을 보장받는 일반 교원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경기대는 현재 전문교원이 230여명으로, 전체 교원 580여명 중 약 40%에 달해 교원 10명 중 4명은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셈인데, 비단 경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가 2000년대 중후반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 중 하나로 전문교원을 포함하면서 대학마다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실태 분석'을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문교원 비율은 전체 전임교원의 18%가량이며 평균 연봉은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3천400만원에 그쳐 경기도 대학뿐 아니라 전국 대학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커지면서 대학본부와 일반교원들도 공감대가 생겼다. 경기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전문교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나중에 복수노조가 하나의 단체협약안을 낼 때 전문교원 처우 개선 부분도 담은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관계자도 "전문교원이 늘며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공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알려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대학)에서 관리하며, 연구비는(직접 연구비 + 간접 연구비) 연구자가 직접 집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전문 교원이 늘어나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대학본부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