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재부 용도폐지 행정착오
자산관리공사서 64억원 반환해야
화성시가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64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반환받게 됐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 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후 2017년 자산관리공사는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 폐지됐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회신 했고, 시는 이에 대한 불합리를 강조하며 재협의를 요청했다.
화성시는 우선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몰입했고, 이후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화성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화성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해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