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gsags.jpg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4개월간 유기한 20대 남동생(4월30일자 4면 보도=강화 농수로 여성 살인사건…용의자는 20대 남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은 최근 20만6천41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글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다"며 "신상공개는 물론 꼭 사형을 구형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나와 평소 성격이 맞지 않았고, 생활태도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5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