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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석면 조경석. 2021.4.14 /연합뉴스=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송도 석면 원석 검출 후속조치
2012년후 사용승인 31곳 대상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에서 석면 원석이 검출(4월21일자 6면 보도=인천 송도 '조경석 석면 검출' 환경공단서 사실 확인)된 것을 계기로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상을 공원화한 아파트 단지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지상을 주차장 대신 공원 형태로 조성한 아파트의 조경석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31곳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해당 아파트 조경석 11개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10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환경부의 '가공·변형된 석면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는 조경석은 석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명시돼 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총 6개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조경석에서 석면이 나온 해당 아파트 측은 다음 달 2일까지 조경석을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