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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식당 밀집 상가 앞에서 배달 근로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2020.8.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교체시기가 지난 조리용품 방치
보건증 미소지·식중독균 검출도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 접수건수
작년 776건… 1년새 2.95배 늘어


인천지역 일부 배달 음식점들의 위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업소를 점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구청 단속팀은 교체 시기가 훨씬 지난 도마·칼 등 각종 조리용품이 비위생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동구는 지난 4월에도 족발·보쌈 음식점 21곳을 조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이 업소들은 점주나 종사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적게는 점주 1명에서, 많게는 종사자 4명 이상이 보건증 없이 일하고 있었다. 적발된 업소들에는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동구는 이달 말까지 치킨집 10곳을 점검한다. 또 다음 달부터 배달앱 등록 음식점 2천38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 부평구는 지난 4월 한 달간 배달앱 등록 음식점 1천511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 7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한 해산물 음식점은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양념장 뚜껑을 열어놓은 채 보관했다. 이는 식품 보관 기준 위반이다.

다른 음식점은 조리장에 폐기물 전용 용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양파 등 채소를 바닥에 내버려둔 업소도 있었다. 이 밖에 간판에 영업신고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가격표를 게재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부평구는 앞서 족발·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선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가격표 미게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규정을 어긴 3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인천 서구는 한 족발·보쌈 음식점에서 조리 식품 수거 검사를 진행해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을 검출하기도 했다. 서구는 하반기 중 배달앱 등록 음식점 2천224곳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 음식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식사 배달·외식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263건에서 코로나19가 번진 지난해 776건으로 2.95배 증가했다.

인천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 품목별로 기간을 정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위생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