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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우체국·농축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변심·위법대출 해지 못해
관리감독 소관부처 제각각 원인… 금융위 "연내 개선안 마련할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두 달 만에 시중은행에서 청약철회권 행사액이 2배 이상 느는 등 소비자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지만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부분에는 여전히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과는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소법은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거액의 예금·투자상품에서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각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미이행 시 관련 수익 50% 이하의 과징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비자가 14일 안에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와 1년 안에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보장한다. 시행 불과 석 달째이지만 금융 현장에서 금소법은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각 은행의 청약철회권 사용액은 698억원으로 금소법 시행 전(263억원)보다 2.6배 늘었다.

그러나 부처 사이 칸막이 규제로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신협은 금융위원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등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신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물론 위법한 대출이 일어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잔액은 136조원에 달해 예금은행 여신잔액(430조원)의 3분의1에 육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 당시 각 금융기관의 감독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상호금융 등 타 금융기관에도 (금소법을) 적용하기로 협의하고 상세 시행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다. 연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