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6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조직 15명을 구속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25)씨 등 1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모은 뒤, 시키는대로 투자·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171명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25)씨 등 1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모은 뒤, 시키는대로 투자·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171명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기 범행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마진거래, 시세 차익을 통한 금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리딩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직접 투자하게 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사이트를 조작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되어,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내부 규정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면서 수수료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8개월에 걸친 추적수사 끝에 조직적 사기 범행을 규명하고, 총책 등 주범급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차량·계좌 등에 대해 5억3천4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징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 수익의 일부를 미리 확보했다"며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 및 사이버사기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