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위치한 미군공여지 캠프 시어즈에서 진행 중인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을 시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국) 의원은 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여지 개발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나리벡시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해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오히려 오염토 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부지 내 오염토가 발견된 것은 유감이지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돼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문제"라면서 "오염을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해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의 선의를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십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여지이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리벡시티개발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공사가 시작했지만, 터파기 공사 중 우려기준치(TPH ㎏당 500㎎)를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나와 사업이 중지됐다. 현재 토양 정화작업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양 오염 등을 이유로 한 개발계획 변경 요구는 없었다"며 "사업시행자와 미래직업체험관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해 왔으며, 시설 규모 및 콘텐츠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하면 재단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국) 의원은 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여지 개발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나리벡시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해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오히려 오염토 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부지 내 오염토가 발견된 것은 유감이지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돼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문제"라면서 "오염을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해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의 선의를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십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여지이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리벡시티개발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8만315㎡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체험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공사가 시작했지만, 터파기 공사 중 우려기준치(TPH ㎏당 500㎎)를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나와 사업이 중지됐다. 현재 토양 정화작업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양 오염 등을 이유로 한 개발계획 변경 요구는 없었다"며 "사업시행자와 미래직업체험관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해 왔으며, 시설 규모 및 콘텐츠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하면 재단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