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11시께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찌르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어머니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폭언을 했다.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유리잔을 들고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난동을 부려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써라"는 남편의 말에 "신혼여행 때 내가 경비를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깝냐"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크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